韓 가상자산 과세, '손익 통산 불인정' 논란 재점화…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형평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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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손익 통산 불인정' 방식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가상자산 세법은 주식과 달리 연간 손실을 이듬해 이월하거나, 여러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10월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으며, 정치권과 정부에 보완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세 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불리한 '손익 통산 불인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0만 원 공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주식 시장과의 차별적인 과세 체계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 임박, 손익 통산 논란의 핵심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과 달리 여러 가상자산 종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거나, 당해 연도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특성상 투자자들이 직전 연도에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이듬해 원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와 청년 투자자층에서는 주식 시장 대비 불리한 세제 구조와 결손금 이월공제 배제가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가상자산 | 주식 | 비고 |
|---|---|---|---|
| 과세 분류 | 기타소득 | 양도소득(대주주) 또는 배당소득(일반) | |
| 기본 공제액 | 250만원 | 5천만원 (국내 주식) | |
| 세율 (250만원/5천만원 초과분) | 20%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 손익 통산 | 불인정 | 인정 (동일 연도 내) | |
| 결손금 이월 공제 | 불인정 | 인정 (5년) |
과세 인프라 부족 및 해외 동향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해 국세청이 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연결해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개인지갑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과세당국과 거래정보를 주고받는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채굴,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을 증권, 상품, 결제수단 등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등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손익 통산 불인정'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가상자산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여러 종목에 투자하여 일부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종목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손실을 보더라도 내년에 이익을 보면 손실을 제외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나요?
A.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블록체인 정보를 연동하여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개인지갑 자금 이동 추적 수단을 도입하고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정보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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