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법안 발의…2029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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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납세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배경으로 꼽힙니다.
과세 유예의 배경과 주요 쟁점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준비 부족과 시장 충격 우려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측은 현행 과세 체계가 지닌 구조적 허점을 유예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CEX) 외의 거래는 추적 및 입증이 어렵고, 주요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여 실제 누적 손익과 과세 소득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정부 입장과 향후 국회 논의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 또한 과세 기준 고시 제정 작업을 준비하며 오는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과세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김상훈 의원의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투자자 간의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 조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해외 자산 이탈 우려 등 복합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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