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재점화…국내 거래대금 30% 감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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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자산 순유입이 올해 1~8월 56.8% 급감했으며, 해외 거래소 순유출은 74.2% 증가했습니다.
-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이 2027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다가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거래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로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보고서들은 과세 시행 시 국내 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와 과세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맞물려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 이탈 가속화, 거래대금 감소 우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거래소의 자산 순유입액은 약 2조 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7,400억 원 대비 56.8% 감소했습니다. 반면, 코빗과 고팍스 두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은 같은 기간 4,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757억 원보다 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이 올해 약 859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01조 9,000억 원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3.7%가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했으며, 82.9%는 현행안 시행에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1~8월 | 2026년 1~8월 | 변화율 | 비고 |
|---|---|---|---|---|
| 국내 거래소 자산 순유입액 | 4조 7,400억 원 | 2조 500억 원 | -56.8% | 국내 5대 거래소 기준 |
|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 | 2,757억 원 | 4,802억 원 | +74.2% | 코빗, 고팍스 기준 |
| 국내 3대 거래소 연간 거래대금 (추정) | 859조 8,000억 원 (2026년) | 601조 9,000억 원 (2027년) | -30.0% | 타이거리서치 추정 |
과세 인프라 및 투자자 보호 논란 지속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손익 계산의 현실성, 그리고 신고·징수 체계의 준비 수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응답자의 73.5%는 22%의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았으며, 65.2%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을 현행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65%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되며, 글로벌 거래소와 개인지갑까지 이용할 경우 거래정보 파악이 복잡해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과 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과세 폐지 또는 유예 주장이 나오는 반면,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유출을 막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손실 공제, 신고 기준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입니다.
Q.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왜 나오나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과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해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 거래소 자산 순유입은 감소하고 해외 거래소 순유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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