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제도화 3단계 로드맵 발표…주식·채권·펀드 토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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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발행 인프라를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각투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큰증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 회사채, 펀드도 토큰증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27년 2월, 1단계 제도화 시작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총 세 단계로 나누어 구축할 계획이며, 1단계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 시점인 2027년 2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머니마켓펀드)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신탁수익증권, 그리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우선 허용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뒤 해당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계별 확대 및 온체인 결제 도입
2단계에서는 1단계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모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후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증권의 이전과 대금결제를 분산원장상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장 기대감 및 향후 전망
이번 금융위의 토큰증권 제도화 로드맵 발표는 국내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 허용은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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