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4천 명 육박…2030세대 90% 달해 심각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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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2026년 7월 기준 3,898명으로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90%가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 이용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 원 수준이며, 주금공은 1조 1천895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청년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전체 이용자의 90%에 달하며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채무조정 이용 실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는 2023년 6월 도입된 이래 2026년 7월까지 총 3,898명이 이용했습니다. 연도별 이용자 수는 2023년 94명,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규모에 육박하는 1,500명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약 89.2%에 해당하는 3,478명이 20대(1,455명)와 30대(2,023명)로 집계되어 젊은 층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3,942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금공은 이들에게 총 2,943억 원의 채무를 조정해주었으며, 최장 20년 분할상환(3,784명), 상환유예(2,016명), 이자감면(총 24억 4천만 원) 등의 특례를 제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952명), 경기(673명), 인천(668명), 대전(642명), 부산(421명)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총 이용자 수 | 3,898명 | 2023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
| 20대 이용자 | 1,455명 | 전체 이용자의 37.3% |
| 30대 이용자 | 2,023명 | 전체 이용자의 51.9% |
| 1인당 평균 채무액 | 약 1억 원 | 총 채무액 3,942억 원 |
| 주금공 금융지원 규모 | 1조 1,895억 원 | 총 1만 4,563건 |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한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LH는 1만 718가구의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으며, 월평균 매입 물량이 지난해 하반기 654가구에서 올해 1~8월 716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금공은 특례채무조정 외에도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총 1조 1,895억 원(1만 4,563건)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결정 건수는 2026년 8월 말 기준 4만 936건에 달하며,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의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채무조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미래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 피해자가 많은 만큼, 이들이 사회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채무 경감,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대신 변제하고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특례도 제공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의 약 89.2%가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가 51.9%, 20대가 37.3%를 차지하여 젊은 세대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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