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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4천 명 육박, 2030 청년층 90% 달해 심각성 재확인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15, 2026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4천 명 육박, 2030 청년층 90% 달해 심각성 재확인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2023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3,8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약 3,942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이용자의 89.2%가 20·30대 청년층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젊은 세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피해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금리 및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재기와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지원 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총 3,898명입니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이미 지난해 연간 이용 규모에 근접했습니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이용 현황 (2023년 6월 ~ 2026년 7월)
항목수치비고
총 이용자 수3,898명2023년 6월 ~ 2026년 7월 누적
총 채무액약 3,942억 원1인당 평균 약 1억 원
채무조정 금액약 2,943억 원실제 조정된 금액
20·30대 비중89.2%전체 이용자 중 3,478명

청년층 피해 심각, 지역별 편차도 커

전세사기 피해는 특히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용자 중 30대가 2,023명(51.9%), 20대가 1,455명(37.3%)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습니다. 40대는 318명, 50대는 77명, 60대는 24명, 70대 이상은 1명으로 집계되어, 청년층의 피해가 압도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는 총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여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망과 의미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과 미래 설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회생 신청 증가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상승과 같은 사회 전반의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거 안정망 구축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은 후,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결정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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