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가장매매'로 90% 거래량 부풀려…금융당국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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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 내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조작 사례 4건 적발.
- 적발된 사례 중 한 건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
- 금융위,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및 이상거래 감시 강화 방침 발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장매매'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어 금융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조작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이상거래 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거래량 90% 이상 조작…대형 거래소 상장 노린 '가장매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4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가상자산 운영사는 상장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형 거래소에 먼저 코인을 상장한 뒤, 전문 매매업자(마켓메이킹 업자)와 다수의 법인 임직원 명의 계정을 동원해 가장매매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장 수요보다 거래량을 90%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친형제가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호가창을 반복적으로 반짝이게 만들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낮은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선확보한 후, API를 활용해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례 | 4건 | 최근 금융당국 발표 |
| 최대 거래량 조작 비율 | 90% 이상 | 한 가상자산 운영사 사례 |
|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완료 | 금융당국 조치 |
투자자 유의사항 및 당국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API 등을 이용한 반복 매매로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보고 추격 매수할 경우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평소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유사한 매매 양태를 중심으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금융당국의 가장매매 적발 및 강력 대응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도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시장의 자정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가장매매'란 무엇인가요?
A. 가장매매는 실제 시장 수요 없이 특정 세력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서로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매매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Q. 가장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 전 반드시 설명서와 백서를 확인하고, 발행 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인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유통 수량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거래량이나 가격이 급증하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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