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급부상…여야, 9월 중 공청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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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회에서 과세 체계 재정비 및 시행 유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굴,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유형을 현행 체계로 과세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 미비 및 형평성 문제 지적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과세 인프라 미비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의 범위, 계산, 증명 일부만 보완되었을 뿐 거래 유형, 소득 성격, 실현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중앙화거래소 외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거래, 디파이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 내역 추적 및 입증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야, 9월 중 공청회 개최…대안 모색
이러한 문제 제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는 9월 3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합리적인 과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9월 말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법안 시행은 2028년 무렵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하위 법규 정비 및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망 및 의미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9월 중으로 예정된 공청회와 국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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