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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외국인 수급 형평성 강화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17, 2026

복지부,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외국인 수급 형평성 강화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보건복지부가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 이는 외국인 추납 신청이 2023년 8만 7644건에서 2025년 24만 4329건으로 약 2.8배 급증하고, 추납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이 2016년 27명에서 2026년 6월 2250명으로 83배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 추납 제도 외에도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특정 계층에 편법적으로 활용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법령 개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방안입니다. 현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외국인 본국에서는 유사한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및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신청 시 국내 실거주 기간을 엄격히 확인하는 지침이 시행 중이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체류한 달만 추납 대상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추납 신청과 제도 악용 논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들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본래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납 신청이 급증하면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8만 7644건에서 2025년 24만 4329건으로 2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2250명으로 약 8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현황 및 외국인 수급권 확보 추이
항목2016년2023년2025년2026년 6월 (상반기)비고
추납 신청 건수-87,644건244,329건106,838건2년 새 약 2.8배 증가
추납으로 수급권 확보 외국인 수27명--2,250명10년 새 약 83배 급증

내국인 추납 제도 개편도 검토

외국인 추납 제도 개선과 더불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추납 제도 전반의 개편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개월만 가입하고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하여,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목돈을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추납 재테크'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연금 당국은 현재 연구 용역을 통해 추납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계하거나, 추납 한도(119개월)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직,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활용을 막는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내부 지침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는 등 연금 개혁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추납 제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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