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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국민연금 추납 등 논의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16, 2026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국민연금 추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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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 추진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시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추진단은 10월까지 운영되며,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 필요 과제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사회보장제도 수급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거나 특정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요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은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허점, 편법, 부당이득, 반복 민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주요 논의 과제
항목수치비고
추진단 운영 기간2026년 9월 ~ 10월약 1개월간 운영
국민연금 추납 제도외국인 상호주의 원칙 적용 검토국내 거주 요건 강화
기초연금 수급 자격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검토복수국적자 대상
개선 목표내부 지침 즉시 개선, 법령 개정 연내 마무리관계부처 협의 예정

국민연금 추납 및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강화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적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수 국가에는 추납 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현재 당연가입 및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국내 입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토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하여 단순히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

Q.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추납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제도 악용을 막고 국내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시 국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복수국적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국내로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를 제한하여,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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