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12월 3일부터 한국은행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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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세청·관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전산설비 및 2명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해당 내역을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외환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당국과 공유되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전, 당국 감시망 확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 요건, 절차, 보고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전산설비를 갖추고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됩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공유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시행 예정일 | 2026년 12월 3일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 보고 의무 기관 | 한국은행 | 외환전산망을 통한 정보 공유 |
| 정보 공유 대상 |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FIU | 불법 외환거래 조사 활용 |
| 가상자산이전업자 등록 요건 | 전산설비, 전문인력 2명 이상 |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
핀테크 외환업무 재편 및 환전업 규제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 개편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은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되며,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이 신설되어 총 6개 업종으로 재편됩니다. 금융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반영해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전업에 대한 진입 및 제재 요건도 강화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임원 결격사유 등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지급, 가상자산 환치기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0%까지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어떤 기관들이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공유하게 되나요?
A.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당국이 공유하여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활용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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