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100만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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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20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의 100만원 이상 거래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FIU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사라져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 도입된 트래블룰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이전 규제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거래의 약 60%가 100만원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 소액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규제도 강화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 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외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존 규제 (2022년 3월 25일 이후) | 개정 규제 (2027년 2월 20일 시행) | 비고 |
|---|---|---|---|
| 적용 대상 거래 금액 |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 | '쪼개기 송금' 방지 |
| 수취 사업자 의무 | 송신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 송금 정보 확인 및 보완 요청/거절 의무 신설 | 자금세탁 방지 책임 강화 |
| 해외/개인지갑 거래 | 거래소별 정책 상이, 본인 인증 기반 허용 | 저위험 거래만 허용,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 보고 | 자금세탁 위험 관리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어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 주주에 포함되며,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전문 인력 및 전산·보안 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심사 관련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 및 전문 인력 등 요건 확보에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궁금한 점
Q. 트래블룰 확대 적용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A. 내년 2월 20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송·수신자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어, 소액의 쪼개기 송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1000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국내 거래소 간 가상자산 전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었으나, 내년 2월 20일부터는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 거래에 송·수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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