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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채용형 인턴 2490명, 성과급 소송서 최종 패소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10월 17, 2026

한수원 채용형 인턴 2490명, 성과급 소송서 최종 패소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10월 17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급여 및 성과급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점을 패소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지급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제기되었으며, 채용형 인턴 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임금 차별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인턴 시절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았으며,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턴과 정규직, 업무 동일성 인정 안 돼

서울고등법원 민사42부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 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접근 권한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 채용형 인턴 소송 주요 내용
항목수치비고
소송 참여 인원2,490명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
인턴 근무 기간2012년~2018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
소송 제기 시점2023년 11월
신입사원 대비 급여80% 수준인턴 기간 중
소멸시효3년법정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 3년 경과도 패소의 주요 원인

재판부는 일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도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18년 12월경에는 직원들이 차별적 처우를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제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의 업무 범위와 정규직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를 겪는 다른 공공기관 인턴들에게도 법적 대응 시 소멸시효 등 법정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에서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과 달리 사내 업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정규직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Q.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소멸시효 3년은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에는 차별적 처우를 인지했다고 보았으므로, 2023년 11월에 제기된 소송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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