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사회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92곳 확대…지자체 지원 강화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10월 07, 2026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92곳 확대…지자체 지원 강화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전국 92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는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입니다.
  •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곳은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 3곳입니다.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재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지정 지역들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 확대, 통영·동두천·금정구 신규 포함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 3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92개 지역을 새로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9개 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재지정된 것으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및 각종 특례 적용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항목수치비고
총 지정 지역 수 (2026년)92곳기존 89곳에서 3곳 증가
신규 지정 지역 (2026년)3곳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최초 지정 연도2021년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이는 수도권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인구감소지역 확대 지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5년 만의 재지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단순히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주민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으며,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곳은 어디인가요?

A. 이번 재지정으로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세 곳이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댓글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다음 기사‹ 최근 게시물 이전 기사이전 게시물 ›

이 시각 주요뉴스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