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이전, 한국은행에 보고 의무화…환치기 등 불법 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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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개인 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하며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환치기 단속을 강화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7일) 가상자산 해외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신설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이전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간의 가상자산 이전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불법 외환거래 점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요건 강화 및 환전업 규제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요건도 구체화됩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 설비를 갖추고, 외국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환전업 관련 제재도 강화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중 581곳이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부실 환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송금 등 중대한 업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가상자산 이전 보고 |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 내역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화 | 12월 3일 시행 예정 |
|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 전산 설비, 전문 인력 2인 이상 확보 의무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포함 |
| 환전업 제재 강화 | 등록 요건 신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 상한 100% 상향 | 부실 환전업체 난립 방지 |
| 가상자산 과세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연간 소득 250만 원 초과분 20%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2%) |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기대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규제 우회나 불법 거래를 막고 외환 거래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익명성 때문에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시장감시,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지적받았던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되면서, 불법 자금세탁 및 환치기 등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미비 및 해외 거래소 추적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어, 향후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와 시스템 고도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해외 이전 보고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의무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이번 개정안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를 단속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추가적인 보고 의무와 강화된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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