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韓 수출기업에 '탄소 관세' 현실화…대응 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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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하며 한국 수출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됐습니다.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대 품목에 우선 적용되며, 2028년에는 철강·알루미늄 함유 하류 제품 약 180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수출 기업은 실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미보고 시 톤당 최대 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확정 기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6년, '탄소 관세' 시대의 서막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확정 기간부터는 실제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U로 제품을 수입하는 역내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과 연동됩니다.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함유한 약 180종의 하류 제품(다운스트림 제품)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확정 기간 시작 | 2026년 1월 1일 | 탄소 비용 부담 의무 발생 |
| CBAM 인증서 구매 시작 | 2027년 2월 1일 | 2026년 수입분부터 적용 |
| CBAM 인증서 제출 마감 | 2027년 9월 30일 |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제출 |
| 대상 품목 확대 (예정) | 2028년 1월 1일 | 철강·알루미늄 함유 하류 제품 약 180종 추가 |
한국 기업의 당면 과제와 정부 지원
국내 수출 기업들은 CBAM에 대비하기 위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EU가 설정한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더 많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CBAM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강화, 탄소 배출량 감축 설비 투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총 15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디지털 솔루션 보급, 사전 검증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망과 의미
CBAM은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과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
Q. CBAM 인증서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A. CBAM 인증서는 EU 공동 중앙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 종가의 주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EU CBAM에서는 원산지에서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CBAM 인증서 부담을 줄이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가격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은 아니며, 무상 할당 여부, 환급, 해당 제품과 배출량에 귀속되는 실제 탄소 가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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