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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10월부터 시행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27, 2026

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10월부터 시행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대법원은 7월 2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으로 포함하고, 집행관 전용 계좌를 통한 매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소송 중 채무자의 가상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유통 구조를 반영한 법원의 강제집행 체계가 명확한 법령으로 정립됩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법원 압류명령으로 개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가지는 이전청구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에 명시하여 절차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의 처분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거래소 등 보관 기관은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압류의 법적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환가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양도 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해 자산을 이전받은 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거래소에 매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어 현금화가 까다로운 자산의 경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매각할 수 있는 보완 절차도 도입됩니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주요 내용
항목수치비고
입법예고일2026년 7월 2일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의견 수렴 후 시행
강제집행 대상 확대가상자산 및 이전청구권채무자의 거래소 보유 자산 포함
가압류·가처분 신설전자지갑 동결 가능소송 중 자산 은닉 방지

채무자 자산 은닉 방지 위한 보전처분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은닉하거나 분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도 신설됐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의 후속 처리 지침이 규칙에 함께 명시됐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대법원의 민사집행규칙 개정은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 구제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가 왜 중요해졌나요?

A.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가하고 관련 분쟁 사례가 늘면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집행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Q.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안에 따라 소송 중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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