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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정책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수혜 청년 증가 전망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08, 2026

정부, 청년고용 정책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수혜 청년 증가 전망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청년 정책과의 연령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 배경 및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청년의 연령 기준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30대 초반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도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채용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책 수혜 청년 확대 및 기대 효과

이번 연령 상한 확대로 더 많은 청년이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박람회, 직업 훈련,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의 문이 넓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이는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도 같은 날 개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고용 불안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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