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과세 시행 앞두고 자금 이탈 가속화…해외 유출 7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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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8월 자산 순유입액이 2조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8% 감소했습니다.
- 같은 기간 코빗과 고팍스 두 거래소에서 해외로 유출된 순자산은 4,8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4.2% 급증했습니다.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올해 1월 4,765억 원에서 8월 6,121억 원으로 28.5%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이동 경향을 보였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는 자금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의 자산 이동은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마저 감소세를 보여,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과세 정책이 투자자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세 임박에 국내 자금 유출 심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거래소의 자산 순유입액은 총 2조 5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 7,400억 원과 비교하여 56.8%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 예치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7조 6,900억 원이던 예치금은 8월 말 5조 2,000억 원으로 감소하며 8개월 만에 3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항목 | 2025년 1~8월 (원) | 2026년 1~8월 (원) | 변동률 (%) |
|---|---|---|---|
| 5대 거래소 자산 순유입액 | 4조 7,400억 | 2조 500억 | -56.8% |
| 원화 예치금 (1월 대비 8월) | 7조 6,900억 (1월) | 5조 2,000억 (8월) | -32.3% |
|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 (코빗·고팍스) | 2,757억 | 4,802억 | +74.2% |
| 스테이블코인 보유액 (1월 대비 8월) | 4,765억 (1월) | 6,121억 (8월) | +28.5% |
해외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 증가
국내 거래소의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거래소로 향하는 자금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빗과 고팍스 두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거래소 순유출액은 4,8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7억 원보다 74.2%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연동 금액은 올해 1월 4,765억 원에서 8월 6,121억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원화 예치금 대비 스테이블코인 비중도 6.1%에서 11.6%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달러 기반의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망과 의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순이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중 73.1%가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대금이 약 3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나 하드웨어 지갑을 통한 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세 시행이 국내 시장 위축과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진행됩니다.
Q. 가상자산 과세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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