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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재점화, 국회·업계 '과세 인프라 미비' 지적 잇따라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10월 14, 2026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재점화, 국회·업계 '과세 인프라 미비' 지적 잇따라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업계에서 과세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추가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혀, 과세 유예 논의에 변화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등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됩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둘러싸고,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 인프라 미비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세법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 및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정보 확보의 한계와 손실 이월공제 불허 등 제도적 허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왜 다시 논란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과세 체계와 집행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 계산이 어렵고, 해외 거래까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며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 가격 확인이 어렵고 이익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주요 쟁점 및 현황
항목수치비고
과세 시행 예정일2027년 1월 1일현행 소득세법 기준
과세 대상양도 및 대여 소득연간 250만원 공제 후 과세
실효 세율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026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58조 9천억 원전년 말 대비 33% 감소
국내 거래소 이용자 과세 반대 의견73.7%타이거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입장 변화와 업계의 요구

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과는 다소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며, 추가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업계는 가상자산 소득을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반대했으며, 69.7%는 과세 시행 시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모색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할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Q.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현행 법률상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세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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