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 법안 발의…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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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왜 필요한가
김상훈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가 지닌 구조적 허점을 유예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중앙화거래소(CEX) 외에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을 이용한 거래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주요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국제교환체계가 아직 정비 단계여서 해외 거래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먼저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실제 누적 손익과 과세 소득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현행 과세 체계와 논의 동향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장 준비 부족과 시장 충격을 우려해 이미 세 차례 연기되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최대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기본공제 한도 600만원 이상 상향,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구체화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유예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향후 전망과 개인투자자 영향
이번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거시 경제 변수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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