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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8월 29, 2026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집 내부' 수리비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공용 부분에 한정되었던 지원이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까지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인해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누수, 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가 지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

서울시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된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세대 내부 수리가 필요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안전 및 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연계

이번 수리비 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서울시의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정 소득 및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서울시의 이번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인의 잠적으로 인해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던 피해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공개된 뉴스·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이며, 투자·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류 제보 및 정정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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