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가상자산 과세 개선안 발표…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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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약 4개월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최대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기본공제 한도를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언은 현행 과세 체계가 투자자의 실제 경제적 손익과 괴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과세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고시 마련에, 국회는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손실 이월공제 및 기본공제 상향 제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대 5년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기본공제 한도 600만원 이상 상향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발생한 손익만 합산할 수 있어, 특정 연도의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본 다음 해에 일부 이익을 내더라도, 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등 과세 기준 구체화 제언
연구진은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스테이킹과 렌딩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이므로 '대여소득'으로 분류하여 22%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드포크의 경우 분기 당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생 시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제언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250만원으로 설정된 낮은 기본공제 한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거래소 대주주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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