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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내년 1월 과세 시행 유예 촉구…전산 시스템·개인정보 문제 제기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10, 2026

가상자산 업계, 내년 1월 과세 시행 유예 촉구…전산 시스템·개인정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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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당국에 시행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업계는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 부재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협의체는 최근 과세 당국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 자료를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부재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업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내부 데이터 구조가 달라 표준화된 전산망을 갖춘 금융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 정보를 연동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온체인 지갑 주소,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당국과 연계하는 것이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과세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계정 조회에 그치지 않고 연계된 개인 지갑 주소나 온체인 이동 경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외 이동 자산 과세 실효성 및 소득 분류 문제

가상자산 업계는 해외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진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 속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소득 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국제 조세 분쟁이나 납세자와의 조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유형별, 조세 조약별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및 손실 이월공제 요구

업계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체계가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망/의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요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큰 틀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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