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법적 효력 부여 방침…내년 2월 제도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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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토큰증권 제도화의 첫발을 내디 딘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토큰증권의 개념을 기존 부동산 및 음원 조각투자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확장하고, 별도의 인가 체계 없이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만으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토큰증권, 분산원장에 법적 효력 부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장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예탁기관에 맡겨둔 상장주식 위에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과 달리, 한국에서는 분산원장이 곧 법이 인정하는 증권 장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홍콩의 국채 토큰화 사례를 한국 전자증권법 체계와 같은 계열로 분류하며,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하고, 이후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 증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동일 종류 및 동일 권리의 자산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여러 개를 묶는 '풀링(pooling)'이 허용되어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상품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기대감 속 상호운용성 제약 우려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융자산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방향과 함께 공개된 예탁결제원의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담긴 '상호운용 금지' 조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 및 유통되어야 하며,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금융당국은 이번 토큰증권 정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한층 진전시키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거래소 지분 제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등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금융 혁신을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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