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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4개월 앞…과세 체계 재정비 '시급'

월드뉴스데일리 편집부 입력 9월 03, 2026

가상자산 과세 시행 4개월 앞…과세 체계 재정비 '시급'

AI 생성 이미지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행 과세 체계의 미흡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그리고 과세 인프라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는 3일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의했습니다.

불분명한 과세 기준, 투자자 혼란 가중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채굴,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와 대여라는 두 범주만으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의 범위, 계산, 증명 일부만 보완했을 뿐 거래 유형, 소득 성격, 실현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통일된 해석 기준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과세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 성격에 따라 채굴, 스테이킹 등 보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논란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이는 투자 대상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경로에 따라 소득 분류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 시 국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지갑 내역까지 통합해야 하지만, 투자자가 직접 수량과 수수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세 인프라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 제공 한계와 증빙 요건의 불명확성 또한 과세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는 각 거래의 기능과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신고 체계에 준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 통합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마련하여 투자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027년 과세 시행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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