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4개월 앞, 세부 기준 불분명…투자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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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채굴,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거래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매매, 채굴,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복잡한 거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양한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모호성
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의 범위, 계산, 증명 일부만 보완했을 뿐, 거래 유형, 소득 성격, 실현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이나 통일된 해석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도와 대여라는 두 범주만으로는 다양한 거래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의 경우, 보상을 받은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해당 코인을 실제 매도하여 현금화한 시점에 과세할지에 따라 세금 납부 시점과 규모가 달라지는 등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역시 코인을 받은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언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해외 거래 및 손실 이월 공제 문제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한 정보 확보도 과세 당국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숙제입니다. 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는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 역시 국가별 이행 시점 차이가 있어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합산할 수 있을 뿐,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등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 수준의 과세 인프라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2027년 과세 제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도가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위축이나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과세 시행 전까지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 취득가액 산정, 국내외 거래 자료 연계, 손실 공제 및 이월 공제 등 세부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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