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정기국회서 '연내 처리' 재시동…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쟁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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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조계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비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상장 등 시장 구조 전반을 제도화하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발행 지분의 50%+1주를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할 경우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지분 분산 규제 도입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을 보유하여 거래소를 사유화하거나 내부 통제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당초 20%로 제한하고 특정 조건 충족 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가상자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정보 사각지대 문제
한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과세의 적정성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주요 이슈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세 찬성 측은 형평성을, 반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과세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약 15조 원에 달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로 포착 가능한 범위는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중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나 개인 간(P2P) 송금 등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망 및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 여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권을 잡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이러한 쟁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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