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제정 '급물살'…이달 중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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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연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에는 법안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이달 초 발의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통합안이 당정청 간 정책 소통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발언으로 연내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 의원은 산업 발전을 위해 100점짜리 법이 아니더라도 70점짜리 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안 마련 과정에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의 시장 참여 허용 여부와 월렛(지갑) 연계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가이던스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도 활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복수 거래소 기반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가 함께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과 더욱 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있어 향후 공청회 및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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